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배제되지않음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배제되지않음

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2021.12.31 [ 요 지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 답변내용 ]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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