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 서면-2021-부동산-5364, 2022.07.04 [ 제 목 ]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6조의3제2항,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1.1.1.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세대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영 제155조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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