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양도, 서면-2022-부동산-2510, 2022.06.02 [ 제 목 ]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요 지 ]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19.10월 ’21.3월 ’22.3월 ’22.5.10. 예정 ’23.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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