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0억이 있는데 모두 손자녀에게 상속하려합니다 상속세가 안 나오는게 맞나요?


재산 10억이 있는데 모두 손자녀에게 상속하려합니다 상속세가 안 나오는게 맞나요?

질문: 현재 가족구성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저의 전재산 10억을 손자녀에게 상속하고싶습니다. 알고있기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공제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즉 이 상속공제한도까지만 공제받을수 있는데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속받는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경우 해당 상속받은 재산은 빼고 계산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상속을 안받고 손자녀에게 전액 상속이 간다면 10억(상속가액)-10억(상속포기로 받는 손자녀상속가액)=0원이 되어 공제할것이 없어 전액 상속세 대상이 되며 여기에다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에는 손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의 30%를 추가로 납부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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