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인데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와 세금은 어떤게 들어가나요?


부부관계인데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와 세금은 어떤게 들어가나요?

질문: 부부관계인데 공시지가 4억 시가 6억짜리 조정지역 아파트 지분 반을 증여(부담부증여아님)를 하려고합니다. 등기에 필요서류와 세금은 어떤게 들어가나요? 답변: 우선 등기시 필요서류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 소유자분은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1통,등기필정보(등기필증)필요합니다 수증자분은 도장(인감도장일필요없습니다),주민등록초본 혹은 등본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여시 들어가는 세금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및 기타세금이 있는데 기타세금은 자잘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증여세와 취득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배우자분에게 증여하신적 있으신가요? 의뢰인: 없습니다 답변: 10년내에 6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경우 6억*0.5=3억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3억이상의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2%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계신다면 취득세율은 본래 증여취득세율인 3.5%적용됩니다. 주택수는 몇개인가요? 의뢰인: 주택하나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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