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대표, 법인설립예정인분들이 궁금하시는 몇가지


신규법인대표, 법인설립예정인분들이 궁금하시는 몇가지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세무사법무사 양대승입니다. 며칠전 상담하다가 신규법인대표,법인설립예정자분들이 몇가지는 공통적으로 질문해주시길래 신규법인 혹은 법인설립예정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몇가지를 소개하려고합니다. 1.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상법상 세법상 자본금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만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이 있을수 있으니 관할관청(시군구청)에 먼저 알아보셔야합니다 2.설립후에 법인통장에 자본금을 넣어야하나요? 네 넣으셔야합니다. 만약에 설립과정에서 이것저것 사용하였으면 사용하고 남은 잔액만 넣으시면 되며 그 대신에 사용한 증거,내역은 가지고있어야합니다 3.자본금 사용하고도 돈이 부족해서 제 개인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일종의 법인과 대표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설정되는것이며 가수금으로 설정되어 추후 해당금액만큼은 자유롭게 인출하실수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무제표비율이 안좋아지는데 이부분은 어차피 돈넣어야 하는거면 어쩔수없는부분이어서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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