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05.04 [ 제 목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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