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양도, 사전-2021-법규재산-0226, 2022.01.17 [ 요 지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답변내용 ]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사실관계 2016.11.10. 충남 천안시 소재 A주택 취득 2019.3.8. 충남 아산시 소재 B주택 취득 2021.1.5. 충남 아산시 소재 C주택 청약 당첨 2021.1.21. A주택 매도(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2021.1.22. C주택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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