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리스나 렌트하려하는데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되나요?


승용차를 리스나 렌트하려하는데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되나요?

질문: 승용차를 리스나 렌트하려하는데 들어보니깐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되는것은 리스,렌트료 및 다른 기타 차량관련 비용(수선비,주유비등등) 포함해서 운행기록을 작성안해도 1500만원까지 인정이며 그 이상 인정받으시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셔야합니다. 또한 리스, 렌트료는 별도의 비용상한선이 규정되어있는데 연 800만원이며 월로 나누면 약 66만원가량됩니다. 하지만 이 리스,렌트료 같은경우 실제지출된금액과 저 상한선금액으로 비교하는것이 아니라 세법으로 환산한 금액과 상한선금액을 비교합니다. 리스차량: 리스비-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 렌트비: 임차료의 70% 질문: 그럼 초과된 금액은 아예 의미가 없네요? 답변: 해당 지출된 연도에는 세금적으로는 이득보는 부분이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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