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2021.11.18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5. 거주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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