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 절세방법과 상속재산이 전반적으로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 처분 절세방법과 상속재산이 전반적으로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의뢰인 질문: 상속 등기전에 상담부터 받아보고 등기하려합니다. 상속재산은 주택(시가5억 공시가3억 전세보증금 3억5천,조정지역),시골농지 100평가량 정도입니다. 상속인은 3명이지만 1명이 다 상속받습니다. 상속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절세방법과 상속재산이 전반적으로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상속재산에 관한 세금부터 말씀드리고 대략적인 절세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되는데 취득세는 공시지가*세율로 구성됩니다, 상속취득세율은 농지는 2.3% 나머지는 2.8%입니다. 의뢰인: 조정지역대상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것이 아닌가요? 답변: 중과세율은 유상거래(돈 오고가는 거래)일때 적용됩니다. 유상거래가 아닌 상속은 중과세율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등기한 사람 앞으로 재산세는 당연히 나올것이고 주택을 상속받게 되시는 분은 기존 소유 주택 상황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수도 있고 이미 나오시는 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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