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나요?


상속받은 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나요?

질문: 상속받은 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주택은 11년에 취득한 주택 하나있고 17년에 주택하나 상속받았습니다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속 주택만 있어야하며 다른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지고있는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그럼 어디선가 5년이내에 매도해야한다고 이야기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답변: 상속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안된다는 이야기를 비과세하고 헷갈려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과세 적용안되는 상속주택도 피상속인이 돌아가실때 상속한 주택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적용기준은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주택-기준시가 높은 주택 순으로 따집니다. 혹시 상속받으실때 돌아가신분께서 주택을 몇채 가지고 계셨나요? 질문: 두채이며 소유기간은 둘중에 짧은것을 상속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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