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5635, 2022.02.25 [ 제 목 ] 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 요 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1. 사실관계 ’18.12 ’20.11. ’21.1.1. 이후 ’21.8. ----------------------------------------------------------∥-----------------------------------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주택 분양권 주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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