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저리로 차입하였는데 저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감사원 심사결정례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저리로 차입하였는데 저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감사원 심사결정례

2021-심사-850 2022. 3. 3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입하기 위해 2019. 10. 31. C(이하 “지인”이라 한다)로부터 8억 원(이하 “대 출금”이라 한다)을 대출(연 이자율 1%, 이하 “이 사건 대출 거래”라 한다)하여 같 은 해 11. 19. 쟁점 부동산을 20억 7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2. 1.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을 확인하는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9. 10. 31.부터 2020. 10. 30.까지 대출금 이자율과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4.6%)의 차이에 따른 금액 28,798,700원만큼 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 4. 6.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28,7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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