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지분율 산정시 무의결권주식 포함여부 질의 건


과점주주 지분율 산정시 무의결권주식 포함여부 질의 건

지방세정팀-3213(20070813) 취득세 답변요지 과점주주의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및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소유주식수,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주주,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출자액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및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본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7.3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기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증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단서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



원문링크 : 과점주주 지분율 산정시 무의결권주식 포함여부 질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