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발표, 규제 완화 실효성에 대한 고찰


국토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발표, 규제 완화 실효성에 대한 고찰

첨부파일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윤석열 정권 이래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자 사실상 모든 지방(세종제외), 인천, 경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26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규제를 푼 모양새이다. 투기·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4곳) 세종, 인천 연수·남동·서구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41곳)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시 (수도권)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지방 전지역 규제 내용 투기지역 - LTV ·DTI 40%,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 만기연장 제한 투기과열지역 -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 -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조정대상지역 -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


#국토부 #국토부규제 #부동산 #부동산전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 #투기과열지구

원문링크 : 국토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발표, 규제 완화 실효성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