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자격 [나눔형 및 일반형]&사전청약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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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ㅇ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만 검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 특별공급 청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신혼부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생애최초* 입주자저축 1순위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선납급 600만원이상 납입 다자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노부모부양 입주자저축 1순위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일반공급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1순위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잔여공급 입주자저축 가입자 * 단,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 1순위 요건(입주자저축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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