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인센티브, 성과금도 포함 될까요? 상여금 등 지급 가능 여부 알아보기!


퇴직금에 인센티브, 성과금도 포함 될까요? 상여금 등 지급 가능 여부 알아보기!

도비에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기분이 축축할 때 저는 퇴직금 계산을 해보는데요! 직장에 따라 인센티브나, 추석 같은 명절에 상여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인센티브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 여부 알아보아요~ 퇴직금 먼저 퇴직금의 개념을 알아보면, 계속적인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은 직장인(근로자)이 퇴직할 때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 이라면, 퇴직금 개념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는 건지, 우려 되는 사람들은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회를 살고 있지만 말이죠ㅎㅎ; 퇴직금 계산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퇴직?)가 발생한 날로 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직장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직장인 AC가 저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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