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기계 검사주기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기계 검사주기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기계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기계 개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ㆍ 기구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ㆍ 기구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 사를 받아야 한다. 과태료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및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8)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10)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11)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12)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검사신청 안전검사신청서를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제출 검사주기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건설현장에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마다 실시 2) 그 밖의 기계등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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