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3월28일까지(직계가족.상견례는 8인이상 모임허용)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 3월28일까지(직계가족.상견례는 8인이상 모임허용)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점.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5인이상이 모일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볼까요?? 1. 양가 상견레 모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합니다. 2.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 8명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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