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고의성 입증되면 무기징혁이나 사형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고의성 입증되면 무기징혁이나 사형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불법 촬영 혐의는 불기소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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