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김이브 사기 혐의 징역 10개월 실형 이유는 시청자에 빌린돈 9200만원 갚지 않아


여성 BJ 김이브 사기 혐의 징역 10개월 실형 이유는 시청자에 빌린돈 9200만원 갚지 않아

여신의로 불리우던 1세대 BJ 도박으로 빛져 최근 성인 방송 팝콘TV 이적 인터넷방송 시청자한테 9200만원 돈을 빌리고선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BJ가 김이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진행자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단 소식이 18일 전해지면서 A씨가 누구인지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김이브가 채무 및 도박 논란에 휩싸여 최근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점, 김이브가 ‘돈을 빌려주면 빚을 갚고 사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팬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이 올해 초 유튜버 구제역의 채널에 올라온 적이 있다는 점이 맞물려 A씨는 김이브로 특정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이브는 지난해 4월 자기 방송 시청자였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라고 말하고선 13회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총 9290만의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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