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부 확보 및 사고 경위 파악 필요! 인천변호사


의료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부 확보 및 사고 경위 파악 필요! 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료분쟁의 경우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검사, 의약품 처방(조제)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합니다. 보건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의료행위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특수성 의료사고의 겨우,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특수성(침습성, 구명성, 예측 불가능성, 재량성, 전문성, 정보의 편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습성의 경우,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 또는 절제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명성은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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