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가설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 사례


인천 변호사 가설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A씨가 시장(市長)에게 용도를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하고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시(市)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용도를 '임시창고'로 변경하고 존치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B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C회사와 아래 내용으로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C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이에 따라 C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는 A씨 그대로였습니다. 그 후 시장이 신고명의자인 A씨에게 '가설건출물이 임시창고가 아닌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차례 걸쳐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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