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송은


인천변호사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송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A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B회사가 아파트 분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씨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A조합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최씨는 A조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2에서 정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본 세대와 분리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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