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손해배상변호사, 의사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면...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의사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침습적 의료 행위 과정 중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구명성, 예측불가성, 재량성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의료진과 환자(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약정인 합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의사 B씨로부터 사각 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의사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B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입은 장애가 사각턱 절제술 등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볼 때, B씨는 A씨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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