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아동학대 분명하다면 신고 및 법적 대처는...


인천변호사, 아동학대 분명하다면 신고 및 법적 대처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해당 아동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유기와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친권상실선고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 만일 아동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


#아동학대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처벌 #인천가사변호사 #인천법률사무소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친권상실선고 #판사출신변호사

원문링크 : 인천변호사, 아동학대 분명하다면 신고 및 법적 대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