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금액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인천 이혼 변호사


양육비 금액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인천 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까지 진행하였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이혼까지 가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양육비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해당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부부간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따른 양육비 결정 먼저,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양육 비용 부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라는 것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가 있다면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되며,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부모 협의에서 자녀의 복리를 반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합니다. 협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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