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 사례


인천변호사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 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해명, 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B회사와 지점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B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시, B회사가 A씨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 감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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