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 시 자동 해제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했다? 인천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 시 자동 해제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했다? 인천변호사

"명쾌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판사출신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Q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① 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②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을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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