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부부재산약등기에 대해


인천변호사 부부재산약등기에 대해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 이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는 것으로 원하는데, 이러한 합의는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 그건 바로 부부재산약정등기! 이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 소유, 관리 방법 등 관한 사항들을 정해 둘 수 있으며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혼신시고 하기 전 등기를 한다면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한 후,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란?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 ㄹ경우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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