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즉, 부모는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또한,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 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 부모의 권리이지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이며, 양육에 필요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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