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그리고 파손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및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하자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누수 등 또는 기능 불량, 부착, 접지, 입상불량 등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및 기능상 그리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담보책임 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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