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대한 불복신청


인천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대한 불복신청

판사출신 인천변호사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존자 대상으로 출생, 사망 등 신분 사항을 국가 전산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점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는 원본이 있는 게 아닌 전자데이터 집합이며, 가족관계증명서는 그 데이터를 종이에 기록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배우자 사망 후 이혼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않아 가족관계등록 불복신청한 사례입니다. 이혼판결 항소기간 만료 전 배우자 사망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하다. A씨가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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