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아닌 소액사건 재판? 인천 변호사


민사소송이 아닌 소액사건 재판? 인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재판이란, 위와 같이 민사사건 중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 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송 목적의 값 산정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을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때,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하나의 소를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하게 됩니다.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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