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대형할인점 관리 책임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인천변호사 대형할인점 관리 책임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대형할인점은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갖추고 있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게 되고, 매장 내에서도 이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부 및 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황씨가 A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 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씨 앞에서 최씨가 탑승하고 있던 전동 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부분에 걸려 황씨의 쇼핑 수레와 최씨의 전동 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전동 휠체어와 쇼핑 수레가 무빙워크 끝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황씨는 쇼핑 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균형을 잃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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