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이익 발생 시,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제3자 이익 발생 시,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 제261조에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민법 제261조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해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 그리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해 계약 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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