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 종료 원인 4가지


인천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 종료 원인 4가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종료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합니다. 이는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보호를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된 경우 계약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다면 주택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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