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차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데... 인천 변호사


[손해배상] 임차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데... 인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및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김씨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B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시 김씨가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B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해야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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