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변호사, 건축법 등 위반한 불법건축물은


인천 부동산변호사, 건축법 등 위반한 불법건축물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주차장법 등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담장, 대문 등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등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신축 및 증축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개축 및 재축 :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대수선 :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신고나 허가 없이 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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