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만 계속한다면


인천변호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만 계속한다면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전까지 임차인이 해지된 건물을 사용했다면? 임차인은 건물인도 전까지의 모든 관리비를 내야 될까?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식당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A씨에게 송달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건물 인도 전까지, 해지된 건물에서 작년 1회, 올해 1회 정도 단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B씨는 A씨 상대로 건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 전부 지급해야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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