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건설변호사, 재개발사업 건축물의 철거와 착공에 대해서


인천건설변호사, 재개발사업 건축물의 철거와 착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다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건축물 철거와 착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철거 계약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일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철거시기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아래 사항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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