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계약 관련 건물명도 및 보증금반환 사례 인천변호사


부동산신탁계약 관련 건물명도 및 보증금반환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 ④ 신탁 종료의 사유 ⑤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서면을 신탁원부로 보고 다시 신탁원부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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