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임차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는


인천변호사 임차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A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황씨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B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황씨는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B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해야 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종료 시 황씨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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