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 효과 :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청구권자 상대방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전원 모두 상대방으로 해야됨 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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