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공매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한 이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인천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이 공매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한 이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인천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위탁자인 A회사와 수탁자인 B회사가 체결한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습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B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B회사가 우선 수익자로부터 'A회사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를 A회사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C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C씨는 그때부터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오피스텔을 공매 절차에서 취득한 D씨가 C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C씨는 반소로 D씨에게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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