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 유형들


인천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 유형들

인천변호사 판사출신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한 경우 임대차는 계약 시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정한 임대차 기간이 있을 때,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했다면,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 사유가 있을 시 계약해지 통보로 보고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종료됩니다. 계약해지 통고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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