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인천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 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 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B 보험회사가 수리 비용과 국산 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차량 가액의 46%에 이르는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수리 기간 51일이 소요될 정도로 A씨의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 수리 내역 중 주요 골격 및 쿼터 패널에 대한 절단, 용접, 판금작업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이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표기 및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점 및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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