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 범위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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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아파트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및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 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균열, 침하 등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누수, 누출 등 또는 기능불량, 부착, 견설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이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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