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이혼 소송 시 필요한 조치는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인천변호사 이혼 소송 시 필요한 조치는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처분이라는 것인데요. 재산분할 시 재산 은닉 및 처분 우려되거나, 양육권 분쟁 또는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대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권리를 참해되지 않도록 처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처분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 혼인 후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우 접근금지 처분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처분에 대해 위반을 할 경우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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